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도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을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퀴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기축건축물과 신축건축물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시간이오니 함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Q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은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O/X 정답은 O입니다.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