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상의 과태료를 소개해드림과 동시에 그 안에서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참고하시어 주의를 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는 법 제54조제3항 제2호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은 자는 법 제54조제3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자는 법 제54조제3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