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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와 사용계획서 내용 정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와 사용계획서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작성 후 공사 착수 수개월 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법령 위반 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주체가 예산서 작성 2)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제출 3) 입주자대표회의의 검토 및 의결 4)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 5) 관리주체가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