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한 FAQ시간으로 평상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하여 준비해보았습니다.
Q. 건물 관리자 또는 점검기관 등 대행인인 경우 (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주(소유주)가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주가 아닌 타인은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지정한 관리자라면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정보(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로 대상 건물을 조회한 후 진행되므로 소유주가 적어도 한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