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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간통죄와 부정한 행위

 이혼소송변호사_간통죄와 부정한 행위

이혼소송변호사_ 간통죄와 부정한 행위 한 유명 여배우의 간통으로 인해 온 매체가 떠들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간통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 같이 있었던 시간, 목격되었던 전후 상황과 복장 등 그 밖에 간통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도 인정 되기도 하는데요.

친고죄의 특성상 이런 정황들을 고소권자가 입증해야 함으로 직접 사람을 사서 현장을 급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주거를 침입해 사진을 촬영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도 있으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 이혼분쟁변호사 김윤락변호사가 설명드릴 아래의 판결문은 최근 1년전 민법에서 정했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의미를 판시했던 내용으로 간통죄 말도고 간통죄로 간주 될 수 있는 행위도 이혼의 사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