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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의 갱신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의 갱신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의 갱신 A모씨는 2년 전인 2012년 3월 보증금 3억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 막창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A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았을 정도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7000만원을 드려 보일러를 교체하고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었던 A씨는 계약기간 만료인 2년이 되면 가게를 비워 달라는 건물주의 말에 5년동안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려 했으나 계약 당시 보증금이 3억이 넘어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법령을 몰라 손해아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임대차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