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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 반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 반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으로 인한 분쟁은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집주인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부동산 중개 업소를 통해 1년 계약 조건으로 3000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월 8만원을 월세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는 계약이 끝나고 2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자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