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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파기와 위자료 청구, 재산문제, 자녀문제

 사실혼의 파기와 위자료 청구, 재산문제, 자녀문제

사실혼의 파기와 위자료 청구, 재산문제, 자녀문제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르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불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파기와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력,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