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 사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5,57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망 김XX의 과거양육비로 81,000,000원, 사건본인 김XX순의 과거 양육비로 11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싼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0년경 혼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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