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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변호사 '사기당해 한 이혼 취소되나요?'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사기당해 한 이혼 취소되나요?'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사기당해 한 이혼 취소되나요?'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취소소송은 재판상의 이혼일 때에는 소송을 통해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취소 사유와 그밖에 취소방법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는 부부사이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 소송의 관할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