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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로 인해

 재판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로 인해

재판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로 인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란 배우자가 동거, 부양, 정조 등 혼인의 취지와 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명백하다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주는 것으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에 파탄을 일으킨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다면 이러한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파탄주의가 적용된 판례가 드러나고 있는 추세로, 유책주의와 파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