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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가석방 심사에 대해서

 비밀 가석방 심사에 대해서

비밀 가석방 심사에 대해서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비밀 가석방 심사에 대해서 알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때에는(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형법 76조 1항). 소년에 있어서는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을 경과하면 됩니다.

가석방의 처분은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일게 되며(다만 과실법의 경우는 예외)(형법 74조),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