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파탄 났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관계 성립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에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요.오늘은 사실혼관계가 부적절한 이유로 인해 갈라지게 되면서 사실혼관계위자료청구를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를 만나 결혼으로 이어진 다음 동거를 하게 되었지만 혼인신고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혼관계를 유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업무상 관계로 알게 된 ㄷ씨와 문자를 주고 받다 사이가 가까워 지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ㄷ씨는 ㄴ씨가 ㄱ씨와 결혼식을 한 다음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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