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직장에 다니는 이들의 월급을 일컬어 ‘유리지갑’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속이 들여다보이는 유리처럼 투명하게 세액이 파악되는 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보자면 내가 번 만큼, 보유한 만큼 성실 납세 하는 것이 맞기야 하겠지만 체감적으로는 너무 많은 세금이 떼이는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세금 문제는 고액의 자산, 특히 부동산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렇다보니 예전에는 부동산을 자기 명의가 아닌 남의 명의로 돌려 놓는 행위, 즉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세율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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