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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방법과 고소절차

 고소방법과 고소절차

고소방법과 고소절차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보통 고소라하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때 굳이 법행의 일시, 장소, 방법, 죄명에 대해서 상세히 알릴 필요는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을 대상으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고소인의 의사표시가 표현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고소방법과 고소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권자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고소권자로 보고 있지만 예외로 피해자의 친족 배우자, 자손 등도 고소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나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기와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는 직접피해자만을 말하며 법정대리인이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