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하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4.10. ~ 5.22.) 하였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혹은 나이 제한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입소 순위 우선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였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