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재처분 유예하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개정한다.

 윤석열정부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재처분 유예하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개정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한 후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16개 법률안과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법률에 둔다(16개 법률, 붙임 참조). (사례) 소상공인인 목재생산업자가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한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둘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