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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1. 공익신고 담당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공익심사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조직된 기관입니다.(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조직의 공익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 2.

무엇을 신고하는가? 공익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행위가 법률 별표에 제시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