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신고 담당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공익심사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조직된 기관입니다.(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조직의 공익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 2.
무엇을 신고하는가? 공익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행위가 법률 별표에 제시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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