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 법률안)이 개정되어 2023년 8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농지 관련 행정을 시행하는데 대민 마찰, 농지 투기 등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투기 예방장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시 일정기간(3년 이상) 농지 소유요건 신설 원상회복명령 실효성 강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근거 마련 * 현재는 1회만 부과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관련 미비점 보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 면제 * 시험・연구・실습지, 농지전용허가 농지, 농지개발사업지구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LH.....
원문 링크 : 농지법 개정 시행(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