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공동으로 존재하는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등기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일방만으로 자기 자신의 지분에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법정상속인 중 일방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등기소에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였더라도 등기소에서는 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때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신청을 해서는 안되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에 대한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등기 신청시 필요한 신분서류에 대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