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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이에 갈음할 등기신청시 필요서류에 관하여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이에 갈음할 등기신청시 필요서류에 관하여

증여등기, 유증등기 등과 같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반드시 요구하는 부동산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

에서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되,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