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속부동산이 존재하지만, 아직 채무자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32호]' 에서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2.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