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돼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담부 증여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증여자의 부채를 증명할 서류( 예: 임대차 및 전세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증여자의 등기필증(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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