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먼저 납부를 한 후에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 관할관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숙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에 의한 .....
원문 링크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