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하자분쟁에 대하여 하자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심사 및 하자분쟁조정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당 위원회는 하자시사와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아파트 하자심사 제도 공동주택 하자분쟁 시 하자심사 제도는 아파트인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결함현상이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이러한 하자 결함을 분양자나 시공자가 보수하도록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하자심자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①사건접수 - ②피신청인 답변요청(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③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이나 하자진단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필요시에만) - ④사실조사(사건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 ⑤하자감정(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하자감정비용 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미합의 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