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배려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사업 및 계약 체결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약 6,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법인으로, 건물종합관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 원고는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도로 유지관리용역을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의 고용 및 근무 상황에 관한 사실을 살펴보면, 참가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했으며, 원고가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