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보상하기 위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과태료는 10일 이내 고정 금액에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추가금액을 더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표 가운데 자가용을 예시로 최고 금액 90만 원이라고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과태료에 가산금이 최대(77%)까지 중가 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90만원) + (90만 원 x 0.05) + (90만 원 x 0.012 x 60) = 90만 원 + 4만 5천 원 + 64만 8천 원 = 1,593,.....
원문 링크 :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