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리나 출고지연 등 보통적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보험대차 렌트 기간은 25일입니다. 단, 실제 정비 시간이 160시간이 넘어가면 30일을 렌트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차량 수리 시, 차량 수리 불가시 렌트기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를 하고 차량을 수리합니다.
차량 수리가 가능할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자동차가 사고 전의 기능을 할 때까지 수리를 진행합니다. 자동차의 열처리, 도장료도 전액 보장됩니다.
한도는 사고차의 차량가액의 120% 내로 가능합니다. 단 내용연수 초과 차량, 영업용 차량은 130% 한도입니다.
자동차의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보험대차라고 합니다. 수리 시까지 렌트 가능한 기간은 .....
원문 링크 : 교통사고 보험대차 렌트 인정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