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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 깨지고,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확정이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가셔야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실거주 + 확정일자 3가지를 계속 유지해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