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도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세입자는 반드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전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 기존의 집주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2년 동안 다시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1번의 임대차계약에 딱 1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기간 중 1번 사용으로 2년 전세를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2달에 해당하는 월세는 미납하거나,.....
원문 링크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알아야 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