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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 받았을때 노동청 신고 방법(임금체불)

 월급 못 받았을때 노동청 신고 방법(임금체불)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하는 사장님과 실랑이를 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법의 절차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준 임금체불은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어지거나, 임금을 전액 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기준이 애매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료상담도 많으니 일단 무료상담을 받아보고 모르는 걸 확인한 뒤 혼자 진행할지 결정하셔도 늦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