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하였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1주일에 1번은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동안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의 뜻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는 유급휴일로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1주를 기준으로 사장이랑 계약한 날동안 1번도 빠지지 않았으면 하루는 일을 안 해도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번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기에 1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4번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금)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면, 토요일은 무급일이고 일요일은 유급일이니 급여를 줘야 한다는 .....
원문 링크 :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 받는 조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