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주장한 내용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란?
지급명령이란 채무자(돈을 안 갚은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간단한 서류양식에 자신의 주장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지급명령을 결정해 줍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 보다 소송비용도 적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확정이 됩니다. 지급명령 소송비용은 보통 민사 소송 인지대의 1/10 비용과 단, 6회분의 송달료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
원문 링크 : 법원에서 지급명령 받으면 절대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