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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으로 빠르게 받는 2가지 방법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으로 빠르게 받는 2가지 방법

확정일자 받는 법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받으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받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찍어 줍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거나, 전월세 신고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