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요구한 후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에서 살해한 혐의로 대마 및 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심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A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이 없다"며 원심의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은 최초에 살인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검찰은 A씨가 마약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변 및 모발 감정을 의뢰하였고, 결과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심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