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가 미국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300억 원 이상의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케아는 미국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다. 고객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는 2019년 10월 이케아 영수증에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이케아 북미 지부와 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처드슨은 이케아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 'FACTA'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애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제기됐으나 이후 집단소송으로 확대되며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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