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료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작은 평수에 사는 세대는 주차비를 내야 하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최근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자들 사이에 공유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문서에 따르면,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비를 산정한 별도의 표가 첨부돼 있다.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지만, 36와 44 세대는 월 주차비로 1대당 각각 1만6000원과 9000원 상당의 요금이 책정됐다. 또한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최대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한 것과 달리 나머지 평수는 차량 2대부터 주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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