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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공인중개사법 및 실거래신고법 개정 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 개정 등 ) 2020.2.21 시행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제3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30일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제3조의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 2021. 6.1 시행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추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알림 특정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