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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는 경우 / 임차인 승계 매매계약 시 거래사고 예방법

 임대인 변경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는 경우 / 임차인 승계 매매계약 시 거래사고 예방법

상가에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고 현 상태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잔금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이 변경되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문제이다. (게다가 불경기로 인하여 기존 보증금과 월세금액으로 새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는 상태) 매도인은 잔금일 이후 일어난 일이므로 매수인 책임이라고 하고 매수인은 임대차 상태를 그대로 인수하였으므로 해지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 임대인(소유자)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므로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장은 합당하다. 대법원 1998.9.2 98마100 결정 임차물에 대한 임대인과 신 소유자 사이의 임대인 지위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