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뒤 점수당 금액과 부과율을 곱해 산정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과 자동차도 보험료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26년 적용 기준에서도 여전히 이들 점수의 영향이 남아 있다. 소득점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반영되며 재산점수는 주택 토지 건물 전월세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동차점수는 차량가액과 차령 배기량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별도 가산된다.
재산 점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재산 공제 제도에 따라 5,000만원 이하는 재산보험료가 0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차 거주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월세 환산액의 30%를 기본 공제로 받는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실거래가 대비 높게 책정된 경우 가능하며 이의신청으로 재산 점수가 자동으로 감소하기도 한다. 금융재산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예금·적금·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늘리면 재산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
자동차 점수의 절감은 일정 조건 아래에서 가능하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거나 차령이 9년 초과,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경형 차량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생업용 화물차·택시·버스 등도 제외 대상이다. 고가 차량은 폐차나 매도 후 4,000만원 미만 중고차로 교체하거나 리스·렌트로 전환하면 점수를 제거할 수 있다. 변동 시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소득 점수의 절감은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로 재산정이 가능하다. 취업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급여의 일부만 부담하고 재산·자동차 점수는 소멸한다.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초과분부터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이하일 경우 제외되며 자영업자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 가족으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핵심 방법이다. 등록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연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부양자 탈락 조건은 연소득과 재산 기준이 증가하는 경우이며 등록 절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확인 서류를 첨부해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지역가입자 자격이 해제되고 보험료가 0원이 된다.
다양한 제도와 실전 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연말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한 모의계산을 통해 절감 전략을 수립하고 이주나 이사 후 즉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해 보증금 공제를 적용받으며 실직·폐업 시 소득 변동 신고로 재산정한다. 차령이 긴 차량은 조정 신고로 점수를 제거하고 분할납부를 활용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앱을 통해 현재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과오납 부분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