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들은 말 그대로 예정보다 이르게 태어난 아기들이다. 엄마의 뱃속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태어났기때문에 저항력이 만삭아들보다 약하고 그에따라 받아야하는 검사들도 매우 많다.
이 제도는 그런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어주기위해 국가에서 운영하고있는 제도이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의 몸무게가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라면 만 5세까지 외래 진료비를 5%로 경감받을 수 있다.
출산예정일이 아닌 출생일을 기준, 주민등록을 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의 경감 적용기간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날로부터 만 5세, 출생일로부터 60개월까지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