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09%) - 100점 규정 속도보다 60km/h 초과 - 60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회 이상) - 40점 중앙선 침범 - 30점 신호 및 지시 위반 -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5점 버스전용차 위반 - 1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 10점 그래서는 안되지만 운전을 하다가 보면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신호를 받다 휴대폰을 사용한다던가, 버스 전용차로의 시간을 깜빡하고 이용한다던가, 보행자 우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달린다던가 하는 등의 행동들이 벌점을 쌓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렇게 쌓인 벌점은 누적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며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