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토부 온라인 토론회 안건 중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되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상대평가란 무엇이길래 안건으로 떠오른 것일까요?
상대평가란? 상대평가의 국어사전 적 의미를 살펴보면 [ 한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한 상대적 위치로써 개인의 학력을 평가하는 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점수로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 인원에 제한을 두어 고득점 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예로 들자면 기존에는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로 바뀌고 인원수를 100명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평균 60점 이상 인원이 200명이라 해도 1등~100등은 합격하고 101등~ 200등은 불합격하게 됩니다. 상대평가 국가고시 자격증.....
원문 링크 : 상대평가 vs 절대평가 - 공인중개사 상대평가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