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내일 18일부터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12월 연말을 앞두고 새롭게 강화된 거리두기,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부터 (18일 토요일) 고강도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중에 가장 강력한 단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전국 동일하게 4명으로 제한됩니다.
변경내용 사적모임 전국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인으로 제한됩니다. 단,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노인, 장애인, 임종을 위한 모임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은 21시에 영업 종료됩니다. 단,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PC방 등은 22시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모임 및 행사(결혼식) 49인 이하 모임 행사 시에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원문 링크 : 12월 연말 앞둔 고강도 거리두기, 바뀐내용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