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과 연장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 후, 종전 세입자가 ‘묵시적 연장 계약’과 ‘계약갱신권 사용에 의한 연장 계약’ 중 하나에 의해 이어서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이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권 청구에 의한 임대차 연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당시에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인지, 계ᅌᅣᆨ갱신권 사용에 의한 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원문 링크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의 차이점 쉽게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