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경매나 공매에서 해당 물건에 신고된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에서 매물서에 명시된 유치권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입찰자 스스로 유치권의 성립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고려하여 해석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신고된 유치권에 대한 정보만 명시할 뿐,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까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표시된 물건은 일반적인 경매 물건이 아닌 특수물건으로 분류됩니다. 1.
유치권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사례 일반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분석해보면 공사대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건물 공사는 도급계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도급인은 일을 맡기는 사람을 지칭하며, 수급인은 주어진 일을 정해진 기일까지 완성하는 사람을 의미.....
원문 링크 :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분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