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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통해 본 기판력과 확정 판결

 민사 소송을 통해 본 기판력과 확정 판결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상소를 통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항소는 1심 재판 판결 이후, 상소를 의미하며, 상고는 2심 재판 이후의 상소를 가리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나 상고든 정해지 기간 안에 상소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안이 종결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旣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였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