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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워킹맘을 위한 맘 편한 지원

 임산부, 워킹맘을 위한 맘 편한 지원

일하는 예비 엄마 위한 맘 편한 지원제도 난임치료휴가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포함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사업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여성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가능 *사업주 위반 시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