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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지원금 확대(8월~)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지원금 확대(8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만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오는 8월부터 월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인상한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21년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21년)만 9세~18세-> (22년) 만 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