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대해 이해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의해 온라인 쇼핑몰(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등의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 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각 호 >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
원문 링크 : 혼자한다. 방구석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하기